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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 ‘카파라치’가 싹쓸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불법 영업 택시를 신고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일부 ‘카파라치(자동차 전문신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영업 택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 6개월간 지급한 포상금은 6억4870만원(677건)으로, 1건당 약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가장 많이 신고된 불법 행위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운영’으로 총 638건 신고에 6억340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택시를 위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차량이 차고지 안에서 관리되는지 단속하고 있다.

이 외에 개인택시 부제 위반 31건(62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5건(50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1건(10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1건(200만원),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1건(50만원) 등이었다.

특히 불법 영업 택시 신고를 통해 1500만원 이상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수령한 포상금은 총 4억3000만원으로, 전체 포상금의 66%를 차지했다.

가령 이모 씨는 2008년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택시를 14차례 적발하는 등 최근까지 총 53회를 신고해 5300만원을 챙겼다. 또 신모 씨는 51회 신고로 5100만원, 임모 씨는 44회 신고로 4400만원, 오모 씨는 37회 신고로, 37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신고포상금제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포상금을 노리는 신고자도 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2008년 69건에서 2009년 112건, 2010년 37건, 2011년 66건, 2012년 38건, 2013년 93건 등으로 들쭉날쭉하다 올해는 9월 현재 262건으로 크게 늘었다.

포상금 지급이 급증하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차고지 밖 관리 운영’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무면허 개인택시(10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200만원), 개인택시 부제 위반(200만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그대로 뒀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전문신고자가 신고포상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이 정해져 있는데 택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한선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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