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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4000억원 공돈 생길 듯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B국민은행이 4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으로 부당 징세된 법인세 4000억여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국세청에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종심인 3심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올해 중으로 3심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세청이 대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합병 전에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봤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과 2심 모두 국민은행이 승소했으므로 특별한 법리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비슷한 선례가 있어 국민은행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지난 2004년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 규모를 늘리자 215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외환은행 역시 과세당국의 방침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법인세를 돌려받은 바 있다.

만약 국민은행이 4000억여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으면 순이익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은행이 법인세를 올해 안에 환급받으면 연간 순이익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1위인 신한은행에 이어 단숨에 2위 은행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은행 입장에선 상당히 큰 호재인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고 영업망 또한 방대해 잠재적인 역량 면에서는 어느 시중은행 못지않다”며 “새 경영진이 들어서고 본격적인 영업력 강화에 나선다면 ‘리딩뱅크’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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