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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개발 투자하면 고수익” 11억 가로챈 일당 3명 검거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관악구 봉천동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40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61)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충북 괴산군에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광산을 개발하는데 금, 은, 구리, 아연 등이 매장돼 있어 어마어마한 수익이 창출된다”며 “여기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배당하고 3∼6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사무실에 광산 팸플릿, 감정서, 금이 붙은 광석 등을 진열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광산에 데려가 광산 앞에 깔린 금이 붙은 광석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광산은 다른 사람 소유였고 광산을 개발해도 광물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계속 투자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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