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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출석요구서가 발부됐습니다’…사칭 스미싱 올해 28만건, 피해액 3억 가까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형사소송건으로 인한 법원 출석요구서가 발부됐습니다. 내용보기’.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문자. 하지만 링크된 페이지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깔리고, 소액결제나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스미싱(Smishing) 사기다. 올해 8월까지 법원ㆍ검찰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모두 28만여건이나 적발됐으며, 피해액만 2억810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대법원, 각급 법원,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사칭 스미싱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28만여건의 법원 및 검찰을 사칭한 스미싱(소액결제사기)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로 온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발생 또는 개인ㆍ금융정보가 탈취되는 사건을 말한다.

현황을 보면, 올해 1~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적발된 스미싱 중 각급법원 사칭은 27만6395건, 대검찰청 사칭은 2395건, 대법원 사칭은 163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피해 신고는 4511건이었으며 접수된 피해 금액은 2억8102만원으로, 피해신고 1건당 평균 6만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사칭한 스미싱 중 그 적발건수가 올해만 28만여건에 달했다”며 “신고로 확인된 소액결제사기 피해금액만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가뜩이나 경제상황도 어려운 마당에 애꿎게도 국민들의 지갑이 스미싱으로 인해 털리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과 검찰을 사칭한 소액결제사기 문자를 받는 경우, 호기심과 불안함으로 인해 많은 경우 클릭을 해서 피해를 당하곤 한다”며 “미래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특히나 적발건수가 많고 국민이 피해받기 쉬운 법원ㆍ검찰 사칭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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