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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영주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전직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영주(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법원에서 전직 비서 장모(51)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장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의원의 7급 비서로 근무했고,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2008년 5월까지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다.

장씨는 2012년 한 일간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다.

김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장씨는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장씨는 당시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긴 했지만 비서직에서는 이듬해 1월 의원면직됐다.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국회의원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장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에서 항고까지 기각하며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지만 장씨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 의원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지난 4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김 의원이 장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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