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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영내 성폭력 · 성희롱 등 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 5년간 183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여성의 군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ㆍ성희롱이 크게 증가하는 등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7월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통해 영관급과 원ㆍ상사 이상 별거 간부 중 성윤리 의식 저조자, 독립부대장이나 부지휘관ㆍ참모장 등을 취약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이하 여 군무원 포함) 상대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3년 성 군기 위반 발생건수가 4.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여군 성 군기 위반은 13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8월 말까지 34건이 발생한 것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183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가해자들의 계급을 살펴보면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 36.8%(59건),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41.2%(66명)에 달했고, 피해 여군의 경우 ▷하사가 59.5%(109건)로 가장 많았고 ▷소위(7명) ▷중위(12명) ▷대위(20명)등 위관급 장교가 차지하는 비중도 21.3%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여군 성 군기 위반 가해자들의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감봉(52명) ▷견책(35명) ▷근신(24명) ▷유예(12명) 등 경징계 처벌이 전체 160명 가운데 123명으로 76.8%에 달해 솜방방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정직(30명), 해임(5명), 파면(2명) 등 중징계는 37명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 여군에 대한 성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가중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성 군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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