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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10명 중 4명 형사소송규칙 명시된 진술거부권 고지 안해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판사 10명 중에 4명은 형사소송규칙에 명시돼 있는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공개한 ‘대한민국 법원ㆍ법정 백서’에 따르면 재판을 방청한 대학생ㆍ대학원생 2310명 중 920명(39.8%)이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고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법원·법정을 모니터한 3174명 중 371명(11.7%)은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주눅이 든 태도를 보인다고 응답했다.

276명(8.7%)은 판사가 어려운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250명(7.9%)은 판사가 증인의 진술이나 변론을 가로막는다고 답했다.

모니터 요원 1654명 중 203명(12.3%)은 판사가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서는 모니터 요원으로 모집한 대학생·대학원생 3174명이 2013년 9월∼2014년 8월 전국 23개 법원의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한 뒤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정리했다. 항목에 따라서 응답자 총수가 다르다.

한국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 백서를 발간한 이 의원은 “법원·법정의 실상을 공개한 백서가 법원 구성원들에게 따끔한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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