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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상고법원 설립 논하기 전에 하급심 강화 급선무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상고법원은 설립에 따른 1ㆍ2심 법원의 공백 등을 우려하며 상고법원 설립을 논하기 전에 하급심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사회적 기준 제시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일반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신설해 최고 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최근 공론화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하급심 강화’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두 가지 전제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재판 경험이 많고 역량 있는 판사들이 상고법원으로 이동하면 1ㆍ2심 법원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상고법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것”이라 전망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도입해 정책 법원으로서 소수 사건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하급심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상고 사건이 급증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상고법원 설립보다 하급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 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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