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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버스ㆍ택시기사 폭행 사건 1만5918건
- 올해 하루평균 10명의 기사가 폭행당해, 무죄율도 상당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5년간 버스나 택시기사등 대중교통 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이 1만591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일표(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 폭행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모두 1만59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6월 말까지 1719건의 폭행사건이 발생, 하루 평균 10건 꼴로 운전자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일반적인 형법 상 폭행죄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생한 1만4561명의 폭행사범 가운데 특가법 적용을 받아 구속된 경우는 100명(0.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경찰이 특가법을 적용해도, 법원에서 특가법 적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버스ㆍ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특가법 상에 규정된 ‘운행중’인 상태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에서 규정한 ‘운행 중’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자동차가 실제 주행 중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승객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정차된 경우도 포함하여 가중 처벌할 입법의도 하에 마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원은 승객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해 시민의 안전과 공중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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