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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비리신고 ‘원순씨 핫라인’ 개설...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등 신고 가능…서울시, 부정청탁 적발시 중징계 처벌 규정도 마련


서울시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비리행위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이 개설 됐다. 또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적발시 중징계로 처벌하는 내용의 규정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6일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실천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2일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이를 등록, 소속기관의 장이나 책임관에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외에 배우자와 양가 직계존비속까지 직무회피 대상자를 확대했다. 부정청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적발되면 기존 견책 이상 경징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로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했다.

시민들도 참여할수있는 비리신고ㆍ공익제보 온라인 창구인 ‘원순씨 핫라인’도 시 홈페이지 응답소 내에 새로 만들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에선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신고, 부정청탁 등록·신고, 갑(甲)의 부당행위 신고는 물론, 기존 공익제보센터가 담당한 공익신고, 공직자 비리신고가 가능하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시장 및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 조사담당 기구인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부정청탁 등록·신고센터 ▷공무원의 갑 부당행위 신고센터 3개 센터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다.

시는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돼 시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원할 시 변호사 대리접수가 가능하고 신고로 시의 재정 회복이 확정되면 최대 20억 보상금 지급,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및 재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한편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급,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취업허가 여부, 취업예정일 등이고 심사대상자 이름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비공개 처리됐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매달 말 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면서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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