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만든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규제위주 탈피 지역 관광명소로


국내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사진)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소가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옥외광고 산업진흥과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을 규제 위주로 관리해 종류ㆍ크기ㆍ색깔ㆍ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ㆍ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던 방식을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을 감안해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를 연결한 정보ㆍ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권장하게 된다.

이밖에도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의 경우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