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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근슬쩍 공식 온라인 몰에서 12개월 지워버린 이통사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이유로 12개월 손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다. 각 사 홈페이지 내 공식 온라인몰에서 고객의 약정기간 선택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또 몇몇 통신사들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도 12개월 약정 고객의 번호이동, 또는 신규가입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7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새 단장한 직영 온라인몰에서 가입기간 선택란을 모두 지워버렸다. 고객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무조건 24개월 약정에 동의해야만 휴대폰 구입 및 개통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심지어 보조금을 절반 이하로 받거나, 포기하더라도 24개월 약정 없이는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SK텔레콤의 T다이렉트몰, KT올래샵은 12개월 약정으로 스마트폰이나 피처폰을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10월 단통법 시행에 맞춰 홈페이지를 급히 개편하면서, 별도의 고지도 없이 고객 선택권을 빼앗은 것이다. 약정 기간에 따른 고객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단통법 시행 취지와도 어긋다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통신업체와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며, 추후 12개월 약정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종마다 요금제별로 보조금을 산정하다보니, 기간 약정 부분에 따른 보조금 변화 내역까지 미처 반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에서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이라며 “12개월 약정 선택을 조만간 되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법 시행 초기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 공시토록 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빠른 시간 내 고객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통사들에게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12개월 약정 고객에 대한 가입 거부 및 차별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대리점과 판매상들은 월 6만원 이상 고액 요금제를 24개월 이상 쓰겠다고 약정에 서명한 고객만 받고 있다. 12개월 단기 약정 고객이나 저가 요금제 고객은 받아봐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떨어지는 돈이 없다는게 이유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단말기나 요금 경쟁이 불가능해지면서, 고가 요금제로 장기 약정을 유도하는 사례가 과거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의 개선 없이는, 단통법과 쥐꼬리 보조금으로 촉발된 소비자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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