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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경찰도 무장하고 ‘112 강력사건’ 출동한다
앞으로 112 강력 사건 신고에 대해 교통경찰도 무장을 갖춘 채 출동하는 체제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2 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경찰도 112 신고가 발생한 지점에 가까이 있으면 바로 출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은 강력 사건으로 분류되는 ‘코드 0’ 혹은 ‘코드 1’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 소통 업무를 하거나 음주단속 중이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코드 0은 긴급 출동 사건 중에서도 피의자 도주 등의 이유로 복수의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사건이다.긴급출동 강력사건은 무기를 휴대하고 출동을 하도록 돼 있어 교통경찰 역시 사건 대응을 위해 평상시 권총이나 테이저건, 가스총 등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동안 교통경찰은 지역 실정에 따라 무장을 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역경찰과 동일한 무장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속도로에서 접수된 112 신고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순찰대가 우선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도록 지침을 바꾸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교통 경찰관이 휴대용 조회기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12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관내 112 신고 사건을 즉시 파악하기 쉽도록 전국 1950개 지역 경찰관서에 2848개의 112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했다.

기존에는 지구대ㆍ파출소의 상황요원 자리에만 112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으나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 순찰팀장 자리에도 시스템이 추가로 도입된 것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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