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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취소 됐는데…환불도 취소?
대학생 김모(27) 씨는 지난 9월초 예정됐던 한 밴드의 내한공연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8월말이 다 돼서야 알게 됐다. 김 씨는 좋아하는 밴드의 공연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을 뿐, 10만원에 달하는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9월5일까지 예매순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공연 기획사는 중순이 넘어가도록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밴드의 팬클럽 게시판에는 ‘공연취소 환불 아직도 못받아 지칩니다’, ‘다음달까지 환불 안되면 그땐 법으로 하겠다’ 등 분노의 글이 수십 개에 올라왔다.

같은 처지의 회사원 윤모(31) 씨는 “티켓 판매 업체에서 10월 전까지 환불해주겠다고 재차 약속했지만, 업체 홈페이지는 아예 접속이 중단됐다”며 “기획사가 사기꾼도 아니고, 이러다 19만원 날리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요즘 들어 콘서트, 뮤지컬 등 고가의 공연이 당초 예정에서 변경되거나 공연 자체가 아예 무산됐으면서도 티켓 환불을 하지 않는 등 횡포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공연 관람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의 약 4배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 공연이 아예 취소되거나,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계약 불이행’ 사례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이 경우 입장료 전액을 환급받거나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15건(32.6%)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한데 업체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예매 시 구매내역 영수증 등 자료를 인쇄하거나 캡처 후 보관하는 것이 좋고, 만일의 경우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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