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부행위 제한하니 금품 살포 우려돼…창원지검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집중단속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1일부터 조합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가 제한되면서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잦을 것을 우려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창원지검은 내년 3월 11일 시행되는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날 청사 회의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자와 함께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유권자와 후보자 매수행위 등 금품선거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여론 조작 등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도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인사권 등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선거사범단속과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공안부 검사들이 도내 지역을 분담해 수사·지휘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시행하고 필요 시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안 전담검사가 후보자 등을 상대로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해 선거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 055-266-3358, 국번없이 1301)과 경찰( 055-233-2267, 국번없이 112), 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390)로 하면 된다.

한편 창원지검 마산지청과 밀양지청도 지난 1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smstor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