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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실상 백지화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환경부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가로림만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올해 11월에 끝나는 점을 감안할 때 34년을 끌어온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6일 “가로림만 갯벌의 침식과 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의 훼손을 막는 대책이 미흡해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자인 가로림조력㈜이 낸 평가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2012년 평가 당시 반려했던 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연구기관, 해양분야 전문가 등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가로림만 갯벌 면적이 평균 68.2㎢에서 59.6㎢로 감소하고 해수교환율이 71.9%에서 64.2%로 낮아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평균 1.6㎎/L에서 1.9㎎/L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속 감소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변화, 점박이불범ㆍ붉은발말똥게ㆍ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어업권 피해 및 갯벌의 훼손 등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 확보 곤란 등을 우려했다.

가로림만조력발전 사업은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일원에 설비용량 520㎿(연간 950GWh)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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