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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전교조 교사 46명 검찰에 송치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고발한 교사 전교조 소속 교사 287명 중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본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조합원 46명이 검찰에 송치된다. 나머지 241명 가운데 1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되고, 240명에 대해서는 의견 없이 검찰로 보내진다.

종로서 관계자는 “ 본부ㆍ지부ㆍ분회의 경로로 참가자를 접수했다는 교사들의 진술이 수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했다”며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등에 참여한 경위를 집중 수사했지만 외부세력 개입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종로서는 지난 8월 말께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위원장단 등의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퇴투쟁, 시국선언 건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송치 시기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건 정리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을 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종로서는 지난달 13일 보신각에서 열린 ‘기소권ㆍ수사권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사대회’에 참여한 교사 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종로서 관계자는 “평일에 열렸던 조퇴투쟁 집회와 달리 이 집회는 주말에 열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후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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