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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해도…의료기기 납품받는 대가 금품 수수 의사들 징역형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의료기기를 납품받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의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권영문)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병원 의사 여모(54)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또는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의사 3명에게는 징역 2년 6월∼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1년, 추징금 7000만∼4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의사들에게 금품을 준 의료기자재 판매업체 대표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고 특히 피고인 3명은 의료계에서 리베이트 제공업자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자도 처벌하는 ‘쌍벌제’ 규정이 도입된 2010년 5월 27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 의사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는 대가로 한 사람당 7000만∼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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