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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라벤 치약’ 논란…식약처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 해명
[헤럴드경제]‘파라벤 치약(유해 치약)’ 논란이 일자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시판되고 있는 치약 60% 이상이 국내외 연구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이라는 논란에 대해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앞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고 밝혔다.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치약 등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에는 주요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되고 있어 소비자가 개별 제품에 이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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