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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시장에 '계란투척' 창원시의원 고발 취하…수사는 계속 진행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경남 창원시 간부공무원들이 시의회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안상수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김성일 시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은 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인 시장이 김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을 풀려는 목적으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 등 창원시 실·국·사업소장 등 27명은 지난달 16일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변경에 불만을 품은 김성일 의원이 시의회 정례회 도중 안상수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져 상처를 입히자 다음날 김 의원을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취하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일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김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곧 구속적부심 심사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성일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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