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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세월호 최종수사 결과 발표…달라진 것은 없었다

-399명 입건 154명 구속…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없어
-사고 원인은 무리한 증톤, 과적, 평형수 감축 등 결론
-유병언 일가,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1222억원 가압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검찰이 세월호 참사 직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총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세월호 참사는 무리한 증톤과 사고 당일 2배에 달하는 과적, 선박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감축 적재, 부실 고박, 과도한 변침(배의 항로를 바꾸는 것) 등이 더해져 일어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검찰의 세월호 관련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관리ㆍ감독상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청해진해운(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인천, 광주, 부산 등 전국지방검찰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검찰은 참사 발생 당일인 4월1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17일 이를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4월20일 인천지검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과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구성됐고 같은달 21일에는 부산지검에서 한국선급 등의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팀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안전ㆍ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인 관련 책임자 총 113명이 입건돼 이중 61명이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유병언(73ㆍ사망)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여했고 과적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했으나 유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및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세월호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변침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어 침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기소 이후 제출된 검ㆍ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수사 결과에 동일한 과정에 의한 침몰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러나 침몰 원인과 관련해 그 동안 제기됐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CCTV 조작 등은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된 진도VTS 센터장 등 관제 담당자 13명(구속 5명ㆍ불구속 8명)은 직무유기죄 등으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 해양경찰청 차장 등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유 씨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ㆍ배임 범행에 가담한 유 씨 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 유 씨 일가의 도피를 도운 측근 등 총 29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해외 체류 중인 유혁기, 김필배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현재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혜경은 미국에서 체포돼 이번주 중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유 씨 일가가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157억원 규모의 재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 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1222억원(은닉재산 864억원 포함) 상당을 가압류했다.

아울러 전국 11개청에서 선박 수입 과정, 선박 검사 과정, 운항 관련 면허취득 과정, 선박 안전점검 과정, 선박 운항 과정, 관련 기관 유착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해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한국선급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69명을 입건하고, 8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 공판과 유 씨 일가의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운업계 이외에도 국가 안전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rc@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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