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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 전원주택과 귀농귀촌, ‘백문이 불여일견’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



지난 개천절에 충북 영동군과 영동귀농귀촌협의회가 귀농ㆍ귀촌 체험단 행사를 열었다.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30대부터 50대까지 이르는 많은 부부들이 이날 행사에 참가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큰 관심을 보였다.

행사를 연 영동군은 귀농ㆍ귀촌정책과 지역 특용작물사업을 연계한 소득창출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농촌에서의 성공을꿈꾸는 참가자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줬다. 이날 일정 가운데서도 이들이 특히 집중했던 일정은 정착할 입지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체험단은 서너 곳의 땅을 둘러보면서 땅값은 어느 정도인지, 기존부락에서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유심히 살폈다. 부부끼리 이것저것 따지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최근 전원주택 견학단과 귀농ㆍ귀촌 체험에 지원서를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검색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둘러본다는 것은 분명 필요한 과정이다. 각종 자료만 살피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단 한번이라도 눈으로 현장의 환경을 확인한 뒤 계획을 짜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정착할 ‘땅’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각종 견학단이나 체험행사는 큰 역할을 한다. 땅을 고르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고단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귀농ㆍ귀촌이나 전원생활 정착지를 찾기 위해 전국 어딜 가더라도 웬만한 땅 한 필지에도 수십여 개의 법령이 뒤얽혀 있다. 자신이 눈여겨봤던 땅에 어떤 규제가 얽혀 있고, 어떻게 규제를 지키면서 주택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토지 이용에 관련된 법률만 총 120여 개에 달한다.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만 해도 400여 개다. 10여개의 행정관청이 이 같은 토지 규제를 관리한다.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 행정관청에서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관리지역 농지를 전용해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면, 수요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물론, 농지법ㆍ산림법ㆍ건축법ㆍ상하수도법ㆍ수질오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귀농귀촌과 전원생활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때문에 배경지식이 얕은 귀농ㆍ귀촌 희망자들에겐 전원주택 견학단이나 귀농귀촌 체험학습 같은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행사들은 대부분 지자체나 공신력 있는 단체가 주관하기 때문에 믿고 참여할 수 있다. 이런 행사는, 충청도·강원도에선 주로 지자체가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운영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서는 다양한 단체가 개설한 전원주택견학단이 운영 중이다. 자신이 평소 관심 있었던 지역에서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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