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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합음료로 판매되는 물…환경 부담금 피하기 위한 꼼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시중에 ‘혼합음료’로 판매 중인 물이 사실상 ‘먹는 샘물’과 유사하지만 이는 수질기준, 환경 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먹는 샘물과 유사한 먹는 물이 혼합음료로 판매되고 있으나 규제 기준이 낮아 일부 업체에서 악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샘물’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혼합음료’가 있다.

‘먹는 샘물’의 경우 ‘원수’에서부터 46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등 까다로운 수질기준이 존재하고, 환경영향조사 및 샘물개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 물 1t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혼합음료로 분류되는 ‘먹는 물’은 비교적 간단한 여과 살균 등 정수처리 후 ‘먹는 물 수질기준’에만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 취수능력 300t 이하라면 환경영향 조사 및 수질개선부담금이 면제다.

분석 결과 ‘혼합음료’의 ‘먹는 물’ 제품의 경우 수질 부담금 납부가 저조했다. 지난 2011~2012년도 혼합음료 중 제품명에 OO수, OO워터가 들어간 제품을 분석한 결과 취수능력 300t 이상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는 19개 업체 중 1개 업체 뿐이었다.

이 업체들은 같은 기간 1953만2504㎏의 제품을 생산했다.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 샘물’로 판매했다면 약 4200만원의 수질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인 의원은 “혼합음료를 판매하는 취수능력 300t 이하의 업체들의 경우 물에 약간의 식품첨가물을 추가해 환경영향조사, 부담금 납부 등을 피하고 있다”며 “먹는 샘물과 별반 다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는 ‘먹는물 관리법’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 의원은 “현재 환경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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