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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사건 승소나면 ‘나도 한 번 해 보자’…유사 소송 줄 잇는다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6일부터 2주간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1247명이 사실상 정규직의 지위를 인정받은 후 내린 결정이다. 노조는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이상 이후 소송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처럼 한 사건이 승소하고 나면 쟁점이 비슷한 사건 당사자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결과가 예측돼 혹시나 소송에 질 경우 입을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래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소속 학교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도 서울대와 전남대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다.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윤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가해자들의 범행이 확실시 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비공개 상담을 제외하고도 군 가혹 행위 관련 상담 건수가 8월 한달만 24건이 접수됐다.

이런 유사 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경우 법원을 사건을 ‘병합’시켜 분산된 비슷한 사건들을 한 번에 심리하기도 한다.

사건 당사자의 지위가 동일하거나 사건의 쟁점이 비슷한 경우, 관련된 사건일 경우에는 사건 병합이 가능하다. 현대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경우에도 본래 수십개로 나뉘어 접수됐던 관련 사건들을 병합시켜 4개의 사건으로 묶은 후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소송경제를 위해 가능한 경우 사건을 병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경제란 소송 제도의 실용성과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소송 관계인들이 가능하면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피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유사 사건이 선례로 존재하는 경우 재판부의 부담도 덜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비슷한 사건이더라도 각 사건마다 각각의 사안마다 판단해야 하지만 사건 쟁점이 비슷한 경우 유사 판결을 참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급심 판단은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사건이라면 상급심 판례가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사 소송이라고 해서 결과를 완전히 예단할 수는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명인들의 이름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이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연예인들이 줄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제기된 유사 소송 중 절반 정도만 승소하면서 법원 판단이 너무 들쭉날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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