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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계속입원심사’ 없이 입원 허가 병원장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 절차 없이,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의 동의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킨 A병원장을 정신보건법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허모(57) 씨는 지난 5월 16일 B정신병원에서 퇴원하던 당일, 여동생에 의해 A병원에 다시 입원됐다며 지난 6월 1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제 등 방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인권위 조사결과, A병원장은 진정인의 여동생과 누나에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병원장은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계속입원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인 A병원장은 진정인의 계속입원 만료일인 지난 7월 12일 이전까지 계속입원 심사 청구없이 진정인을 계속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A병원장을 검찰 고발했으며,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와 보호의무자 확인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당병원 및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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