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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기업, 해외 과징금 3조 시대…“美ㆍEU 반독점법 강화 따른 대비 필수”
-대한상의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
-한국 기업, 해외과징금 규모 3.3조원…절반은 2010년 이후 발생
-미국 반독점법 위반 벌금, 일본 이어 한국이 두번째로 많아
-상의 “해외 발 준법리스크 대비 강화해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한국 기업이 해외 경쟁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3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은 2010년 이후 발생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온 아시아 국가들이 철퇴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벌금을 부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1조6000억원이 2010년 이후 최근 4년 간 발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비중이 51.4%로 가장 높고 EU가 46.4%를 점했다.

미국, EU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최근 약 10년 간 반독점법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아시아 기업에 부과한 벌금의 비중이 1995∼2004년에는 18%였으나 반독점법을 강화한 2005년 이후에는 77%로 높아졌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 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117건을 대상으로 파악한 미국 법무무 자료를 보면 한국 기업에 매긴 벌금이 12억6000만 달러로 일본 기업(33억5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 벌금 상한액을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했다. 특히 일본, 한국, 대만 기업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다행히 2011년 이후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받은 사례가 없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 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도 카르텔 적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개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총액이 2000~2004년 31억6000만 유로에서, 2005~2009년 81억8000만 유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84억2000만 유로까지 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반독점법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반부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1998년부터 외국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강력한 뇌물법을 2010년 제정했고, 중국 법원은 최근 한 글로벌 제약회사에 뇌물 제공 혐의로 5000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라 해외 준법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준법경영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사내 준법경영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기업의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법률상 의무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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