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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도망 영구미제사건 5년새 2.5배 가까이 증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피고인의 도망으로 재판 진행이 중단되는 형사 영구미제사건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재판이 중단된 영구미제사건은 2009년 243건, 2010년 295건, 2011년 332건, 2012년 420건, 지난 해 544건, 올 2월 말 현재 596건으로 5년 새 2.45배 늘었다.

영구미제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 가운데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기소 후 1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 진행이 어려운 사건을 말한다.

영구미제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매년 도주하는 피고인은 늘어나는 반면 잡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또 2년 이상 판결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제 가운데 재판부 심리 미진이 원인으로 꼽히는 사건도 2009년 397건에서 올 2월 말 895건으로 5년 새 2.25배 증가했다. 심리미진이란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 이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해 선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전체 미제사건 가운데 형사 영구미제나 심리미진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전체 미제 9356건 중 영구미제나 재판부 심리미진이 원인으로 꼽힌 것은 모두 640건으로 6.84%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이 비율이 7.05%로 높아졌고, 2011년 7.56%, 2012년 8.17%, 지난해 9.77%, 올 2월 말 기준으로는 10%까지 증가했다.

10건 중 1건이 피고인을 잡지 못했거나 심리 미진으로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임 의원은 “형사 영구미제사건이 많아지면 국민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의 노력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는 ‘심리미진’ 부분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로 해소 가능한 ‘형사 영구미제’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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