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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한 법원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성추행이나 금품수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견책이나 감봉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60% 이상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ㆍ견책ㆍ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ㆍ공금횡령ㆍ공문서위조ㆍ허위문서 작성ㆍ비밀문서 관리소홀 등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이나 강도ㆍ절도ㆍ사기ㆍ폭행ㆍ성폭행ㆍ성추행ㆍ성희롱ㆍ음주운전ㆍ마약 소지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으로 뒤를 이었고, 금품수수나 향응ㆍ공금유용 같은 청렴의무 위반은 6건이었다. 또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이 각각 4건씩 등이었다.

사례별로 징계 수위를 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ㆍ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이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었다. 절도나 사기행위도 감봉처분에 그쳤다.

가장 높은 파면처분을 받은 15명의 경우 대부분인 13명이 등기업무 등에 쓰이는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한 경우였다.

또 변호사법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정직 2개월, 한달간 무단결근하거나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우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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