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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지난해 MS에 지불한 특허료 1조원
[헤럴드 경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 지불한 로열티(특허료)가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S가 3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로열티 소송 공판에서 지난해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로열티로 약 10억달러(약 1조600억원) 지불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하는 로열티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안드로이드 관련 로열티로 MS가 연간 2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분석이 나온 적은 있었다. 분석이 사실이라면 로열티 가운데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번번히 실패하면서도 자체 OS 개발의 꿈을 버리지 않는 이유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로열티를 모두 지불하긴 했지만 지급이 늦어지면서 생긴 이자분을 놓고 양사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MS는 8월 소송을 내고 삼성전자가 로열티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가 690만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삼성 측에 요구하는 한편 노키아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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