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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공무원…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시킨다는 게…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지난해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의 한 공무원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또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역시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통해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장계를 받은 두 기관 소속 공무원은 모두 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징계자 43명을 사유별로 나눠보면, ‘업무처리 부적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각 11명으로(25.6%) 가장 많았다. 상해, 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7명)나 금품수수, 횡령. 공금유용 등 경제범죄(5명) 뿐 아니라 성매매(2명)와 성희롱(3명)도 있었다.

식약처에서도 역시 가장 흔한 징계 이유는 음주운전(19명 중 6명)이었다. 이 밖에 금품수수·금전차용 등 경제범죄(4명), 사기 혐의(2명), 성희롱(1명), 폭력(1명), 카지노 출입(1명) 등도 문제가 됐다.

올해 식약처 한 직원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5%)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작년에는 단속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공무원 3명이 업체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각 1억여원, 2000만원, 1300만원을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됐다.

문제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복지부 징계자 43명 가운데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는 7명(16%) 뿐이었고, 식약처 역시 19명 중 6명(31%)만 중징계를 받았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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