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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명 아파트 의무화,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1000가구이상 규모의 아파트를지을때는 수명이 긴 아파트(장수명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택 평균 사용연수가 27년으로, 영국(77년) 등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짧은 편이다. 장수명 아파트가 의무화 됨에 따라 ’안전하지 못한 아파트‘는 승인(안전진단 통과)를 받으면 축하현수막 까지 붙이는 기이한 주택문화가 바뀌는 등 주택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수명 아파트의 인증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마련해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내구성의 요건 중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최저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Mpa보다 높은 21Mpa로 정해졌다. 21Mpa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기 위한 최소요건(4급)이고, 24Mpa 이상이면 3급, 27Mpa 이상이면 2급, 30Mpa 이상이면 1급의 성능등급을 받게 된다. 내구성 평가기준에는 콘크리트 설계강도기준 외에도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의 단위 시멘트량 등이 들어가게 된다.

또 가변성 항목에서는 내력벽의 비중을 얼마나 줄였는지,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물을 쓰는 콘크리트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허물기 쉬운 벽)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평가한다.가변성에서는 또 이중바닥을 설치했는지, 욕실·화장실·주방 등을 옮겨 설치할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등에 따라 달리 배점을 주기로 했다.

주택법상 우수 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은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0%까지완화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증가 속도의 둔화, 가구원 수 감소, 주택 보급률 제고 등의 흐름을 볼 때 30년도 안 돼 집을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오래 가면서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수명 아파트가 의무화되면서 주택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재건축연안이 다가오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재건축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승인을 받으면 축하현수막을 붙이는 데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장수명 아파트 의무화로 아파트가 투자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바뀔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낡은 아파트일 수록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감가상각이 제대로 적용되는 정상적인 주거문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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