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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국과 적극적 사법 공조, 중국 유명화가 그림 위작 여부 밝혔다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중국법원이 이례적으로 사법공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건의 논란이 된 중국 유명화가의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노태악)는 A갤러리 대표 김모씨가 B갤러리 대표 공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공씨로부터 믿을만한 사람이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화가 쩡판즈의 작품 ‘전봉’을 국내에 들여왔다는 소식을 듣고 공씨와 위탁매도계약을 맺었다.

김씨가 이 그림을 제3자에게 1억2천만원에 팔아주면 공씨가 김씨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김씨는 2009년 한 스위스인에게 이 그림을 9천만원에 팔았고, 위탁수수료 500만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씨에게 건넸다.

그런데 그해 5월 그림을 사간 스위스인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그에게 같은 가격대의 다른 그림으로 배상을 해준 뒤 공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씨는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제의 작품이 위작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2005년 발효된 한·중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중국 법원에 감정을 촉탁했다.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우리 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소속 법관을 직접 화가 쩡판즈의 작업실로 보내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했다.

한국 법원이 보낸 그림을 직접 확인한 쩡판즈는 작품이 위작이라고 증언했다.

감정 결과를 받아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 공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김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국법원이 사법공조에 적극적으로 응해 증인신문까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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