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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 피해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이유가?
[헤럴드경제] 영화 ‘도가니’로 재조명 받았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도가니 사건 국가 소송 패소, 안타깝다”, “도가니 사건 패소, 또 소멸시효가 문제인가”, “도가니 사건 패소, 증거불충분이라니 황당할 뿐이다”, “‘도가니’ 사건 패소, 피해자들 생각하면 울분이 터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관리부실로 인한 성폭행 사건 발생과 이후 지속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와 더불어 인화학교 행정실장 등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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