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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휴대폰 통화내역ㆍ메일 열람 요구한 복지관 ‘사찰 논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이 강압적으로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요구하고 컴퓨터를 압수해 메일을 열람하는 등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복지관은 불과 한달 전 복지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관장으로 임명됐다가 철회되는 등 내홍을 겪은 곳이다.

1일 서울 중랑구청에 따르면 구립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직원 A 씨는 복지관 간부들로부터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지자체에 제기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부인과 내통한 직원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동의없이 직원 개인 컴퓨터를 강제 압수해 메일과 인터넷 기록 등을 열람했고 개인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장이 욕설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관장 임명이 철회된 B 씨가 복지관 산하 센터의 직원으로 최근 다시 채용된 것이었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인 B 씨의 채용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B 씨의 인사기록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한 복지관 측이 이를 유출한 내부직원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

복지관 관계자는 “직원이 언제 입사하고 퇴사했는지 등을 기록한 인사서류가 밖으로 유출돼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강제는 없었고 동의를 한 직원에게만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받은 것이다. 구청에 이를 해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랑구청 노인시설팀 관계자는 “(제기된 주장이)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공문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사실확인이 되는대로 구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8월 이사장 친인척 관장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복지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중랑구청은 권익위에서 종합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구청은 이번에 또 다시 논란이 된 B 씨에 대해서 “규정대로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쳤고 업무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재단의 친인척임이 밝혀진 사람을 복지관 직원으로 채용한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복지관에 이를 시정토록 하고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관 직원의 신규채용시 외부인사(시설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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