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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리운전사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대리운전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검찰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인 폭행사건”이라며 “늑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힌 사실,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위원장, 김 전 수석부위원장, 한 전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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