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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과 서면근로계약 교부하지 않은 못된 ‘OO커피’ 전문점은 어디?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서울고용노동청은 30일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인 커피전문점 가맹점(197개소) 및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점(45개소)을 대상으로 공정일터 확립의 기본인 서면근로계약 체결 위반여부 위주로 자체 기획감독을 실시한결과,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ㆍ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8개소에 대해 과태료 40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서면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다수 사업장에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종전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 후 미 시정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서면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고려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금품을 미지급한 131개소에 대해서는 9130만(근로자 481명)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서울지역의 경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아 앞으로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 제3의 기획감독을 실시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가 근로계약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으로 어떤 커피 전문점이 가장 많은 위반을 했느냐는 물음에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3회 위반시 사업장 이름을 외부 공개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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