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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부 산하기관, 교육부 관료 퇴임 후 제2의 직장 자리잡아”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대병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부 산하기관이 교육부 고위관료 퇴임 후 제2의 직장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국회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별다른 제재없이 대학 및 산하 유관기관 등 업무 연관성이 강한 기관에 대거 취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업심사를 실시해오고 있지만 교육부 공무원들은 단 한차례도 취업심사를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유 의원은 확인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년간 교육부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 조사 결과 대학 및 산하, 유관기관 등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은 모두 52명으로 집계했다.

이중 대학 총장 8명, 국ㆍ공립대 교수 23명(국립 4ㆍ사립 19), 대학 직원 2명으로 대학이 총 3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교육부 직접 지도ㆍ감독 산하기관 15명, 유관기관 4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은 한국장학재단 3명, 사학연금공단 2명, 한국연구재단 1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명, 서울대학교병원 1명,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명, 한국학중앙연구원 1명, 한국고전번역원 1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 경북대병원 1명, 부산대병원 1명 순으로 교육부 퇴임후 재취업했었다.

산하기관에 취업한 퇴직관료들 중에서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기관장을 비롯해 감사, 상임이사, 사무총장, 기획실장, 본부장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수 중에서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으로 임용됐었다.

이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차관 3명,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 33명, 부이사관 6명, 서기관 10명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차관을 비롯한 고위직들의 대학 및 산하기관 재취업이 두드러짐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전관예우의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를 나서자마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교육부에서 퇴직한 날짜와 재취업한 날짜가 동일하거나 퇴직한 다음날 바로 다른 직장으로 출근한 경우가 무려 30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지도 감독과 예산지원을 받는 대학이나 산하기관이 교육부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지 얼마 안되는 고위 관료의 취업 지원을 가볍게 뿌리치고 공정하게 임용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며 “대학이나 교육부 산하기관이 청탁과 로비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퇴직관료들의 재취업 풍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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