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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 항고사건 직접 수사 확대…구속 4명ㆍ기소율 57%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고검은 일선 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항고한 고소ㆍ고발 사건을 자체적으로 재수사하는 ‘직접 경정(更正)’을 확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3개를 설치하고 수사관을 집중 배치해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해, 올 9월까지 사기사범 등 4명을 구속하고 23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직접 수사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올들어 8월까지 구속기소 2명, 불구속 기소 122명, 약식기소 124명 등 총 24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사기범이 90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ㆍ배임, 폭력사범, 문서 위조 등의 범죄가 뒤를 이었다.

서울고검은 이달 들어서만 2명을 추가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는 등 올해 총 11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총 4명을 구속했다. 또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설치 이후 136건의 사건을 재배당해, 114건을 처리했고 65건을 기소해 기소율이 57.01%에 달한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올해 8월까지 항고사건이 1만20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8%나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직접경정을 확대하고 구속 및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활용해 국민의 직접수사 강화 요청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데, 유통업자인 A(54)씨는 2012년 4월 상가 경매진행 사실을 숨기고 일일매출액을 부풀리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6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무직인 B(54)씨는 지난 2009년 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로 자신이 대표이사가 된 회사가 마치 견실한 기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팔아 17억6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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