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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10만원’ 복권 구입 제한 안 지켜진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감사원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감사한 결과 스포츠복권 관리 부실로 복권구입자의 구매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스포츠토토주식회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스포츠복권은 회차별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를 구매한도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10만원 어치 복권을 구입하는 불법이 잦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권발매 이상징후 경보발령’계획을 세우면서 고정환급률식 복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환급률식 복권이란 특정 스포츠경기의 승부, 점수 등을 정확히 맞춘 사람에게 전체 복권발매액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체 스포츠복권 매출액의 15.8%를 차지한다.

감사원은 고정환급률식 복권이 경보발령 대상에서 제외된 후인 올해 1∼4월 판매액이 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원보다 11배 늘었다며 고정환급률식 복권에도 불법 고액 판매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복권 판매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면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조사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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