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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사모 등 시민단체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제 개선과제 발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사모)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3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제 개선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정부안의 의미와 한계 평가 및 정부안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가임차인 피해사례를 알리기 위해 열린 것.

특히 이들 시민단체는 이번 발표회에서 상임법 개정 정부안을 따르더라도 계속 발생될 피해 유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을 사유로 퇴거를 고집하는 경우’, ‘상임법 보호기간인 임차기간 5년 만료 후 퇴거를 강요하는 경우’, ‘임대기간 5년 초과나 환산보증금 초과로 임대료를 대폭 높이는 경우’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등은 권리금 외에도 법정보호기간 연장,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보호 범위 확대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퇴거료 보상제, 권리금 신고(등록)제 병행 등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4대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발표회는 맘사모와 더불어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과 전해철, 서영교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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