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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보상 가능한데’…못받은 車사고 상해보험금 받는다
금감원, 손보사 지급적정성 점검
무면허·음주운전엔 구상금 상향



2012년부터 3년간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사에게 차 사고 관련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등 16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2012년 1월~2014년 6월말까지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10월말까지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4000건에 달하는 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이 불가능하나, 암보험 등 정액형 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며 “계약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과 특약을 모르고 있다가 향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손보사들이 자체점검해야 할 항목은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장기보험의 보험금 지급 적정성과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 등 두가지다.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 특약으로 가입한 상해입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지금 누락 여부, 특약상 할증지원금과 부상치료비 지급 여부,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 불능이 된 때 특약상 견인비용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시 실손비용 지급 여부 등이다.

또 2010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한시 장해 5년 이상 판정을 받은 뒤 나타나는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일부(20%)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일반암 및 고액암 진단비 특약에 동시 가입한 피보험자가 둘 중 하나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도 지급대상이다.

한편 손보사들이 무면허ㆍ음주운전 사고자에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무면허ㆍ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를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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