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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스마트폰 주의보…주파수ㆍ락 제한에 무용지물 사례 급증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스마트폰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의 해외 직구 바람이 불면서 국내 출시가 늦어진 아이폰6나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샤오미 등을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을 통해 구입했지만, 정작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반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를 지원하지 않거나, 사용 국가 제한이 걸린 스마트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한 뒤, 국내에서 ‘개통 불가’ 판정을 받는 고객 숫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외산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경우, 국내 이동통신사와 통신 규격이 일치하는지 등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SK텔레콤 등 통신 3사에 따르면 외산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때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통신 규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전 망 연동 테스트 및 단말 검수를 거치지 않아서 제품에 따라 통화 품질이 떨어지거나 SMS(단문메시지), MMS(멀티미디어메시지) 등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부가서비스의 경우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G(WCDMA) 주파수 2.1㎓, 4G(LTE) 주파수는 850㎒, 1.8㎓, SMS와 MMS는 OMA(국제 표준 규격)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스마트폰은 국내에서 주로 음성통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3G 대 주파수를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3G가 아닌 2.5G 방식이나 VoLTE로만 음성 통화가 가능한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외산 단말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국가 내 사용 제한(컨트리 락) 또는 특정 통신사 내 사용 제한(캐리어 락)도 ‘해외 직구’의 걸림돌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국가간, 통신사간 가격 차이에 따른 시장 간섭을 막기 위해 제품 출시 시점부터 특정 국가, 통신사에서만 사용 가능한 단말기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제품을 구매했다면 구매자가 직접 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해 사용 제한 해제를 요청해야 하지만, 국내에 별도 영업망이 없는 해외 제조사들의 특성상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구입한 중고 단말기가 기존에 국내에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가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통 이력까지 살펴야 하는 등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하기 전 세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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