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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전문가들 “세월호 이후 선박안전법, 규제ㆍ처벌에만 몰두, 실효성 떨어져”
- 언론, 여론에 떠밀려 급조된 법안, 위헌 요소도 많아
-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개정안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ㆍ이수민 기자]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에 경쟁적으로 선박안전과 관한 법률이 제출되60여개가 넘는 법안들이 계류중이지만, 대부분이 선장ㆍ선원들의 규제와 처벌 강화에만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과잉처벌과 형벌의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요소들도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ㆍ언론에 떠밀려 법안을 급조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해법학회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최한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제출되 계류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법조인들의 분석과 성토가 이어졌다.

그 자신이 선장이기도 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항 여객선에도 ISM Code(국제안전관리규약)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해 좋은 법안도 많지만 규제의 특면이 강하다”며 “열악한 환경의 여객선사 체질을 강화하고 선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조장법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장이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의 경우 항공기장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항공법을 예로 들면서 “선원직의 기피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일 정도로 높은 형량”이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화물선ㆍ원양 연근해 어선에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혜택을 주는 제도)를 예로 들며 여객선에도 승선근무 예비역제도를 도입해 젊은 해기사를 여객선으로 유인, 선원의 노령화와 비전문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관점에서 개정안들을 살펴보면서 선박및 화물 구조의무 벌칙강화와 선원, 선주에 대한 벌금형 일반적 상향, 사업장 개선명령 위반시 벌칙강화등의 법안은 ‘수단의 적합성’이 전반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명사고 발생시 무조건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자는 등 법안에 대해 인명사고 규모가 세월호처럼 대규모가 아닐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한 판사의 재량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양형이 6년 이상 징역을 넘어선 안될것”이라 반대했다.

선장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기존 법령에 의해 많은 의무가 이미 부과돼 있어 기존 책무와 비교 검토해 불필요한 중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

출항전 감항성 검사, 선박의 직접 지휘구간 명시, 선정과 선원의 제복 착용 의무 등은 헌법상 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봤다.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형법적 관점에서 법안을 살펴보면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법률안은 범죄학적 연구결과, 비교법적 검토결과, 판례 등 법정형을 정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감정에 치우친 여론에 떠밀려 실효성없이 급조된 것이 많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한 내용을 담은 합리적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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