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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안전’과 ‘감시’, 그 경계에 켜 있는 CCTV
[헤럴드경제=이태형ㆍ최진성 기자] ‘CCTV 너머 오늘도 당신을 지켜봅니다.’ 다음달 초 개봉하는 영화 ‘슬로우비디오’는 남들이 못 보는 찰나의 순간까지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진 주인공이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렸다.

영화는 CCTV를 따뜻한 관심과 소통의 매개체로 그렸지만, 이면에는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영화 ‘슬로우비디오’처럼 CCTV를 느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소름이 돋는 공포로 다가온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불편했던 폐쇄회로 카메라(CCTV)가 어느 새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생활 깊숙히 들어왔다. CCTV가 범죄수사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주민들의 반감도 많이 사라졌다.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불안감을 없애는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ㆍ민간분야를 포함해 전국에 설치된 CCTV는 428만대로, 전년(2012년)보다 50만대, 13.2% 증가했다. 이는 안행부가 정보기술분야 시장조사업체인 IDC코리아의 산출자료를 기준으로 CCTV 설치대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같은 기간 행정기관, 공기업 등 공공분야에 설치된 CCTV는 56만5000대로, 전년 대비(46만1000대) 22.5% 급증했다. 나머지 371여만대는 모두 민간이 설치한 CCTV다.

공공분야의 경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CCTV는 2011년 13만1623대에서 2012년 18만4682대, 지난해 22만7341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가 5만3799대로 가장 많았고,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447대로 가장 적었다.

문제는 민간이 설치한 CCTV다. 공공분야의 경우 공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민간은 개인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 몰래카메라로 악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CCTV 역할을 하면서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CCTV는 강력범죄가 증가할수록 설치 수요도 느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선거 공약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CCTV가 표심을 자극할 정도로 주민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1년을 계기로 CCTV가 급증했다. 민선 5기부터 ‘안전 공약’이 유행처럼 퍼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CCTV는 2011년 말 1만1064대에서 지난해 말 1만7829대로 2년 새 61.1% 증가했다.

여전히 추가 설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자치구의 설명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얼마 전만 해도 CCTV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으로 일일이 CCTV의 용도를 설명하고 설득했다”면서 “지금은 돈(예산)이 없어 설치를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CCTV는 주민의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서와 협의 하에 설치한다. 국비가 지원되기도 하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 CCTV의 90%를 자체 예산으로 설치했다. 강남구(1297대)는 서울에서 용산구(1332대) 다음으로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다. 은평구와 구로구, 동대문구가 그 뒤를 잇는다.

안행부 관계자는 “CCTV통합센터 구축과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취약부문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CCTV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감시를 넘어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CCTV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된 범죄예방디자인(셉티드ㆍCPTED)를 활용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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