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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사기혐의 80대女“해외도피 18년 힘들고 지쳐서…”
○…20여년간 돌려막기로 빚을 갚다 해외로 도피, 18년만에 자진 귀국한 80세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80ㆍ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본에서 힘겨운 도피 생활을 하던 A 씨는 미리 변호사를 통해 한국 수사당국에 귀국 의사를 밝혔고 올해 2월 한국땅을 밟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됐다.

A 씨는 올해 80세로, “처벌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받고 한국에서 남은 생을 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길 판사는 “현재 80세의 고령인데다 청각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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