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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전담변호사 만족도 높지만…“불공정 선발 · 재위촉 불안 해소를”
변협, 시행 10년 맞아 66명 설문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잘 운영되고 있지만, 선발과정의 불투명성과 재위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운영중인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한 전ㆍ현직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총 6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결과, ‘선발시스템의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응답이 40.9%로, ‘투명하다’(36.4%)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 때문에 자질을 갖추고 재위촉을 희망하더라도 ‘위촉기간 만료시 위촉 여부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56.1%로, ‘그렇지 않다’(21.2%) 것의 배 이상 높게 나왔다.

또 ‘매월 배당받는 사건의 양이 충실한 변호를 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5.4%로, ‘적정하다’(21.3%)는 답을 압도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사건 누적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변론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매달 25~30건씩 사건을 배당받고 있다.

이 밖에 법원이 이 제도 운영을 전담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성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40.9%)와 미친다(36.3%)가 엇비슷했다.

박충규 변협 부협회장은 “올해 국선전담변호사 신규 임용에서 변호사 경력이 일천한 재판연구관(로클럭)이 대거 위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재 사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제는 위촉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변론해야 할 사건 배당 건수, 변론과정에서 평가기관인 담당 재판부의 사후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향력때문에 변론권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법원은 외부에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선발 및 재위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31명에 대한 피고인ㆍ피의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상담과정에서 만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 8월 기준 총 37개 법원에서 229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돼 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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