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시행 10년 맞아 66명 설문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잘 운영되고 있지만, 선발과정의 불투명성과 재위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운영중인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한 전ㆍ현직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총 6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결과, ‘선발시스템의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응답이 40.9%로, ‘투명하다’(36.4%)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 때문에 자질을 갖추고 재위촉을 희망하더라도 ‘위촉기간 만료시 위촉 여부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56.1%로, ‘그렇지 않다’(21.2%) 것의 배 이상 높게 나왔다.
또 ‘매월 배당받는 사건의 양이 충실한 변호를 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5.4%로, ‘적정하다’(21.3%)는 답을 압도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사건 누적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변론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매달 25~30건씩 사건을 배당받고 있다.
이 밖에 법원이 이 제도 운영을 전담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성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40.9%)와 미친다(36.3%)가 엇비슷했다.
박충규 변협 부협회장은 “올해 국선전담변호사 신규 임용에서 변호사 경력이 일천한 재판연구관(로클럭)이 대거 위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재 사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제는 위촉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변론해야 할 사건 배당 건수, 변론과정에서 평가기관인 담당 재판부의 사후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향력때문에 변론권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법원은 외부에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선발 및 재위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31명에 대한 피고인ㆍ피의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상담과정에서 만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 8월 기준 총 37개 법원에서 229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돼 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