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모든 걸 내려놓은’ 임영록 전 회장…KB사태 사실상 종결
[헤럴드경제] 임영록 KB금융지주 전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소송을 취소하고 등기이사에서도 사퇴하기로 결정하면서 ‘KB사태’도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29일자로 취하키로 했다. 또한 KB금융지주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임 전 회장은 이에 강력히 반발해 금융위 상대의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임 전 회장은 이날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전 회장은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의 이번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 및 등기이사 사퇴 발표는 지난 16일 소송 제기 못지 않게 전격적인 결단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7일 이사회의 해임 의결 당시에도 임 전 회장은 일부 사외이사들의 사퇴 권유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원의 가처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읍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회가 해임 의결을 강행하고 새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장 복귀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들자, 임 전 회장이 KB금융그룹의 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