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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부사’ 박병엽 ‘부활’ 신호탄..연매출 3조 스포츠토토 사업권 ‘눈앞’
[헤럴드경제]‘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으로 회자됐던 박병엽 전 팬택 부회장<사진>이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체육진흥투표(스포츠토토) 사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최근 그가 지분 100%를 보유한 팬택씨앤아이가 속한 컨소시엄을 스포츠토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스포츠토토는 연 매출이 3조원, 영업이익률 20%를 웃도는 넘는 사업으로 박 전 회장이 사업권을 최종적으로 획득한다면 이는 곧 그의 화려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박 전 부회장은 여의도에 직원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재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근 조달청 등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이의를 기각하고 팬택씨앤아이 등이 참가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의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당초 지난 5월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토토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상 사업운영비 원가산정 근거가 서로 일관성이 없어 논란이 됐다. 이에 해피스포츠 컨소시엄 측은 법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7월 “위 입찰에 관해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끌어냈다.

조달청과 케이토토 컨소시엄은 이에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재차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케이토토 측은 불일치의 정도가 매우 크고, 해피스포츠는 반대로 매우 근소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케이토토의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맺은 해피스포츠 측이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부제소특약 당시 예상한 범위를 넘는 분쟁에 대해서까지 제소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항고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박 전 부회장이 사실상 이끄는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무리없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9월 경영 악화의 책임을 지고 팬택 경영에서 스스로 물러난 박 전 부회장은 평범한 영업사원으로 출발해 1991년부터 팬택을 이끌어 한때 국내 휴대전화 2위 사업자로 키워내 ‘샐러리맨의 성공 신화’의 모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다.

한편 그의 최근 부활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팬택은 최근 매각 공고를 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매각 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현재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과 투자자는 10곳 정도지만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데다 자생력도 불확실해 매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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