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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한국도 같은 논란…상황은?
[헤럴드경제] 유사 콜택시 우버가 독일의 양대 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영업금지 판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를린 법원은 시 당국이 ‘우버팝’과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한 영업금지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유사 콜택시 서비스다.

법원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서비스들은 승객 운송을 위한 법규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법관들의 판단을 전했다.

특히 우버팝 기사들의 자격론도 도마에 올랐다. 법원은 우버팝 기사들이 승객 운송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시 당국이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명했다.


1심 법원은 함부르크 시 당국의 어느 부서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영업금지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번에 독일 양대 도시에서 패소한 우버는 베를린에서의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함부르크에서의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통상적 사법 절차에 따라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베를린과 함부르크 시 당국이 내린 우버 영업금지 명령에 관한 것이며, 독일 택시업체들이 냈다가 최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우버 영업금지 가처분신청과는 별개 재판이다.

우버에 대한 논란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최근 유사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우버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추진하는 등 우버 서비스에 압박을 가하며, 늦어도 올해 말 전까지 우버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 도시교통본부는 앞서 지난 5일 우버코리아 법인이 등록된 삼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이어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버앱 약관 심사를 의뢰했고, 같은 날 한국소비자원에 우버의 피크타임 변동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여부 조사도 의뢰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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