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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가 현실로? 법안 계류기간 ‘마의 160일’ 넘기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지난해 정기국회 때 여야는 30여 개의 법안을 160일이나 썩힌 끝에 통과시킨 바 있다. 정치권은 원 구성을 새롭게 한 후반기 국회 들어서도 이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26일 새누리당만 참여한 ‘반쪽 본회의’가 개회 9분 만에 계류안 90개를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더욱 오리무중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이에 지난해 160일간의 ‘법안 휴지기’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서 법안이 또 처리되지 못하면서 국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로 26일 기준 147일째 국회의 법안처리 실적 ‘0’건을 기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을 위한 시간을 조금더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정기국회 전체 일정 정상화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30일로 미루기로 결단했다고 밝히며 산회를 선포하자 새누리당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에 신속히 정기국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여야가 정상화를 하지 못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모든 법안을 빠짐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을 위한 시간을 조금더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정기국회 전체 일정 정상화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30일로 미루기로 결단했다고 밝히며 산회를 선포하자 새누리당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에 신속히 정기국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여야가 정상화를 하지 못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모든 법안을 빠짐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이로써 다음달 10일이 지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지금의 여야 원내 지도부는 19대 국회 들어 최장 기간 법안을 묵혔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161일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할 경우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된 기간이 가장 길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7월 2일을 마지막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이후 160일이 지나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 의사봉 소리를 듣지 못했다. 당시 국회는 5개월이 지난 12월 10일이 되어서야 34개의 밀린 법안들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같은 법안도 이 때 통과된 것으로, 세 감면만을 바라고 주택구매 계획을 세웠던 상당 수요가 법안 지체에 따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 때 국회 일정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선 특검 논란과 같은 정치적 쟁점이었다. 야당(당시 민주당)은 100일이 넘는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국회 모든 법안 관련 보이콧을 여러차례 행사했다.

이 같은 모습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판박이로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대로 가다간 ‘160일간의 기록’도 깰 공산이 더욱 커졌다. 정기국회 직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시기도 지난해는 7월이었지만올해는 5월에서 멈춰 공백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며 ‘마지막 신의’로서 이달 30일로 본회의를 연기했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여야가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산회 결정에 ‘의장사퇴’까지 거론하는 동시 법안 처리 전까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세월호특별법 진전이 있어야 30일 본회의가 가능하단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극단으로 달리고 있다.

30일 본회의에서마저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 계류기간이 ‘마(魔)의 160일’에 이르기까지 ‘D-10’ 카운트에 들어가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killpass@heraldcorp.com

사진=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불참 속 진행된 반쪽 본회의. 개회 9분 만에 법안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됐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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